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 안내
작성일 2015.01.08
작성부서 고성읍
조회수 1314
- 청소년증 발급 절차 개선
 ㅇ (현행)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 ㅇ (개선)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 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주요 변경 내용
구  분 |
현  행 |
변  경 |
신청인 |
청소년 본인 |
▪ 청소년 본인 ▪ 대리인   -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  -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|
신청절차 (신규신청) |
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|
▪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  * 재발급은 현행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|
서  식 <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> |
- |
▪ 신청인(본인)   - 학교 밖 청소년 여부&rsquo 선택 신설 ▪ 대리신청인 : 신설   -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▪ 개인정보 이용∙제공 동의서 : 신설   -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∙제공 동의 |
- 신청시 구비서류
청소년 본인 |
대리인 |
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 1부 |
▪ 청소년증 (재)발급신청서 1부 |
신청인 사진 1매 |
▪ 신청인 사진 1매 |
- |
▪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  (예시)   -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등록부, 법원결정문 등   -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: 대리인 신분증, 재직증명서 |
▪ 참고사항   ○ 신청인 등기 수령 비용 : 신청인 부담(신청시 선택) |
담당부서고성읍 총무담당